검찰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씨를 채용하고자 없는 자리를 만들고 면접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게 하는 등 특혜 채용을 하는 데 김 전 사무총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에 8급 경력직으로 들어갔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정원이 초과했다고 보고했는데도 1명을 채용하도록 했고, 김씨가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 ‘특혜 채용’ 의혹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사무차장(차관급)이었고, 선관위 내에서는 그가 ‘세자’로 불렸다는 말도 나왔다.
2024-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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