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신속 결론…대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신속 결론…대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4-29 17:02
수정 2025-04-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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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음달 1일 매듭 짓는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대목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엎고 이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평가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부분을 살펴보고 각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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