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국대 피겨 이해인의 반박…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성추행 아니다”

‘중징계’ 국대 피겨 이해인의 반박…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성추행 아니다”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4-06-28 03:33
수정 2024-06-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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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재심 통해 충분히 소명 예정
‘불법 촬영’ 선수 “제3자 공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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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 올댓스포츠 제공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 올댓스포츠 제공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를 하고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3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이 자신의 실명을 드러내며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해인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해인은 전지훈련 중 음주를 한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인과 후배 선수는 연인 관계였는데 그 사실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알리지 않아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징계 결과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며 “성추행 부분은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인도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후배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사귄 남자 친구였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가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났다”며 “서로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 있어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맹 조사 때도 교제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문제의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체육회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깊이 반성하겠다”고 적었다. 이해인의 주장에 대한 후배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 또한 전지훈련 기간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했다는 사유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전 국가대표 A 역시 “해당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 준 적이 없다”며 재심 청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일어난 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상황이 아니었고 불법 촬영도 아니었다’는 게 A의 입장이다.

한편 연맹은 전날 이번 사건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신고인을 비롯해 주변인과 참고인, 피신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2024-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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