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리그 선수계약서·연맹 규정 시정
연봉 이외 이적 조건 불리하면 거부 가능
TV 출연 시 구단 서면동의 절차 없애기로
프로축구 전북 현대 선수들이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38라운드 최종 홈 경기를 2-0으로 이겨 5연패를 달성한 뒤 통산 9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전주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전주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선수와 계약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선수의 이적 조건 가운데 기본급 액수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보다 유리하면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선수 이적 시 연봉뿐 아니라 계약기간이나 소속 리그 등과 같은 다른 조건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TV 등 대중매체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도 선수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단과 축구연맹은 선수의 방송 출연이 선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과 연맹의 이미지를 명백하게 실추시켰을 때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선수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구단의 서면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구단이 계약기간 동안 경기·공식행사·팬서비스 활동 등 선수 활동에 한정해서만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선수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사용 권한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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