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MBC “계약 해지”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MBC “계약 해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5-22 07:00
수정 2025-05-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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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있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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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 MBC 방송화면 캡처
고(故) 오요안나. MBC 방송화면 캡처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와 계약을 해지했다.

21일 MBC는 오 전 기상캐스터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인이 2022년 MBC를 대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기상캐스터 편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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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MBC를 대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기상캐스터 편에 출연한 고(故) 오요안나씨. 유퀴즈 방송화면
2022년 MBC를 대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기상캐스터 편에 출연한 고(故) 오요안나씨. 유퀴즈 방송화면


노동부는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해당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해당 발표 이후 ‘뉴스데스크’에서 “오요안나씨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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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첫 보도한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캡처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첫 보도한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캡처


오 전 캐스터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에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서엔 함께 근무했던 복수의 기상캐스터 이름과 함께, 이들로부터 부당한 비난과 인격 모독을 겪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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