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53) 네이처셀 대표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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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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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서울신문DB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라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과 관련해 허위·과장된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인트스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 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해 6월 자체 창간한 의료전문지를 통해 이를 보도했다. 이에 힘입어 한때 4220원이었던 네이처셀 주가는 최대 6만 2200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지난 3월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한 이후 주가는 급락했다.
이들은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신주를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한 뒤 투자자들에게 처분이 가능한 구주(기존에 발행된 주식)를 대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소재를 이용하여 상장사의 주가를 부양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건이다”면서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민도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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