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FIU 신고 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

고액현금거래 FIU 신고 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9-14 13:50
수정 2018-09-14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객들의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가 있는 경우 앞으로 금융기관은 그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FIU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평가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각종 세계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은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을(출금)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계좌 이체와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FIU는 보고된 정보 중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나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도 금융기관에서 1만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만 신고 대상이 됐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