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유공자·고엽제 환자 보상금 평균 5% 인상

[모닝 브리핑] 유공자·고엽제 환자 보상금 평균 5% 인상

입력 2010-01-13 00:00
업데이트 2010-01-13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예우가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 5% 인상토록 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60세 이상의 무공 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1만원, 6·25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5.2∼17.6%씩 각각 인상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1-13 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