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저탄소 녹색도시’로

신도시 ‘저탄소 녹색도시’로

입력 2010-01-22 00:00
업데이트 2010-01-2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인천 검단2·위례2 지구부터 적용키로

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신도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은 인천 검단2지구와 위례2단계 신도시를 대상으로 실시설계부터 적용된다. 검단, 동탄2, 아산 탕정 신도시에는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이 조성된다.

기준은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신재생 에너지 활용, 자원순환형 도시구조 건설 등을 담고 있다.

또 기준은 신도시 중심지역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설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도록 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백화점, 전문상가,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중심지역 간선급 도로에 대중교통 운행노선을 설치해 승용차 접근을 최대한 억제하는 지역이다.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켜 2020년까지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10% 수준으로 높이도록 설계해야 한다.

도시민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걸어서 500m 이내에 공원을 배치하고 탄소 흡수가 뛰어난 나무를 심도록 했다.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은 신재생 에너지원을 적용, 친환경·자원순환형 도시 구조를 갖춰야 한다. 학교, 관공서, 하수종말처리장 등에는 태양광발전과 지열에너지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종합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 사용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폐기물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전처리(MBT)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도시 입주완료 후 10년 안에 직주균형지수[(권역별 종사자수÷권역별가구수)×100]가 90 이상 되도록 자족성 확보 기준을 마련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1-22 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