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표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지주사 금융사 소유 허용

2년표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지주사 금융사 소유 허용

입력 2010-04-14 00:00
업데이트 2010-04-14 01: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금융 자회사 수가 3개 이상(보험사 포함)이거나 금융 자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20조원 이상이면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집단은 삼성, 한화, 동양, 현대차, 롯데, 동부 등 6곳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14 9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