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커피 담합조사

라면·커피 담합조사

입력 2010-04-15 00:00
업데이트 2010-04-15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상조분야도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커피 등 생필품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현재 라면과 커피, 면세유 등의 카르텔(담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과 관계된 업종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일부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카르텔 적발 때는 법인에 대한 조치 외에도 카르텔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상조분야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400여개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자료 미제출 업체, 허위자료 제출 의심 업체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 대상은 고객 불입금과 회원 수,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이며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계의 재무 상태 등 시장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15 9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