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 퇴직급여 받는다

모든 근로자 퇴직급여 받는다

입력 2010-06-22 00:00
업데이트 2010-06-22 01: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 12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 1년이상 근무자도 혜택”… 노동부 입법예고

내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 91만 400여곳은 퇴직급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이곳에서 일하는 상시근로자 100만여명과 임시·일용 근로자 52만 5000여명도 퇴직할 때 퇴직급여제를 적용받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복지제도의 개선에 따라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영세업체들은 퇴직급여제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인 이하 사업장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적용에 대한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 중 77%가 제도 도입을 하지 않거나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편법을 동원해 퇴직급여 제공을 미루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벌여 제도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22 1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