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검사”

금감원 “라응찬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검사”

입력 2010-07-12 00:00
업데이트 2010-07-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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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2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라 회장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권 실세가 라 회장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금융실명법상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감독당국이 금융실명거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거래기간,사용 목적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을 작성해 특정 점포에 요구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금감원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검찰이 라 회장에 대해 내사종결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지만,금융당국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자료를 요청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자료를 요청키로 한 이유에 대해선 “최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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