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 사용기한 10년으로

항공마일리지 사용기한 10년으로

입력 2010-07-13 00:00
업데이트 2010-07-13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기한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난해 6월부터 대한항공 측과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 문제를 협의한 결과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의 비율도 평균 4% 수준에서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선에 합의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수준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13 15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