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중재안 제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재안 제시

입력 2010-07-22 00:00
업데이트 2010-07-22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레일-담보제공, 삼성-지급보증 등… 출자사들 “고통분담”

사업 주체 간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몰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일부 출자사들이 상호 고통분담을 전제로 한 중재안을 전격 제시했다.

롯데관광개발, KB자산운용, 푸르덴셜 등 3개 출자사들은 22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30개 전체 출자사가 자금조달에 기여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새달 6일까지 출자사별로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3개 출자사는 삼성물산 등 17개 건설투자자에 대해서 모두 9500억원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이는 당초 건설사에게 내년까지 땅값 등으로 투입될 2조원에 대한 보증을 요구한 것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지급보증 시기도 올해 3분기(2500억원)부터 2012년 1분기까지 분기별로 1년 반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증하도록 했다. 또 건설투자자 외에 5000억원 규모의 빌딩정보시스템 시공권을 갖는 삼성SDS에 대해서도 500억원의 별도 지급보증을 제안했다.

코레일에 대해서는 토지대금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반환채권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담보 규모는 계약금 8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 8234억원이다.

또 내년까지 코레일에 납부해야 하는 1500억원의 분납이자에 대해서는 437억원의 별도이자 추가 지급 조건으로 2015년까지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이 주장해 온 유상증자 부분은 30개 전체 출자사가 지분 비율에 따라 모두 3000억원을 증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일단 중재안이 법과 협약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출자자와 마찬가지로 출자자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공기업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1조 8234억원의 토지대금을 반환채권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분납이자 납입 연기는 별도 이자 지급을 전제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중재안에 대해 답변을 낼 입장이 아니다.”면서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인 만큼 회사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7-22 2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