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추천’ 폐지 검토

금감원, ‘감사추천’ 폐지 검토

입력 2011-05-04 00:00
업데이트 2011-05-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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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감원 직원을 금융회사 감사로 추천해 내려보내는 관행을 폐지하거나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낙하산 감사’에 대한 비난 여론에 더해 전·현직 금감원 직원이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금감원 직원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금융회사에 감사를 보냈지만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감원 출신을 완전 배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1년인 감사 임기를 2~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이 추진하는 금감원·예보의 교차검사제도 도입과 예보의 단독조사 활성화 방안이 성사돼 금감원의 검사 독점구조가 깨질지 금융계는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과 검사는 금감원이 담당하는 단일 감독체계다. 공동검사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행과 예보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금융 보안 대란에 이어 저축은행 부실 및 도덕적 해이 사태가 불거지며 금감원의 검사 독점이 ‘눈먼 검사’로 이어진다는 비난이 일자 금감원은 최근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보해저축은행·제일저축은행이 총체적 비리상을 보이며 수사대상이 된 것이 금감원의 입장 변화에 직접적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 참에 추진하는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에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계좌추적권이 없어서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사태를 막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서울 고검의 한 검사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라는 행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만 포괄적인 계좌추적은 최근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계좌추적은 수사기관도 법원 통제를 받아야 하고, 혐의를 특정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38일 동안 검사를 벌였다. 하지만 대주주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실 검사에 그쳤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금품을 받고 부동산개발업체에 60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된 제일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뒤늦게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한편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해외사용 목적인 김치본드(국내 시장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발행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외환공동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김치본드 인수형태 및 연계거래, 발행자금 용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을 포함한 선물환 거래내역 보고, 선물환 포지션 운영 및 관리 실태,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
2011-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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