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해킹 집단소송 움직임 본격화

농협해킹 집단소송 움직임 본격화

입력 2011-05-04 00:00
업데이트 2011-05-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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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발표로 사상 최악의 농협중앙회 전산장애 사건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고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1천6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한 포털의 농협 전산장애 피해 카페는 최근 농협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 카페 관계자는 “곧 법무법인을 선정해 피해유형별 기준안 및 접수 방법 등을 회원들에게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달라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회원들도 “성의없는 농협,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 농협, 소송에 찬성한다”, “사소한 피해를 본 고객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입증 가능한 고객만 피해를 보상한다니 말이 되느냐.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한다”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시스템 관리용 노트북이 통제 없이 외부로 반출입됐고 매월 바꿔야 할 최고관리자 비밀번호도 1년 가까이 변경되지 않는 등 보안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난 점은 소송 제기시 고객들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집단소송 추진측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객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주된 책임의 소재가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지목된 점 등은 농협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 농협은 최원병 회장이 지난달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고객 사과를 하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자체적으로 민원을 접수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1천385건의 피해보상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천361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끝냈다. 금액으로는 약 2천만원 규모다.

그러나 연체이자 수수료, 세금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줘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고객들이 생각하는 피해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이 집단소송에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은 보험소비자연맹 게시판에 “농협의 카드를 연체해 신용등급이 순식간에 4단계나 떨어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고객은 “사업을 하는데, 전산 마비로 월급통장이 거래가 안 됐다. 이 때문에 500만~6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나이트클럽에서 친구한테 한턱내기로 했는데, 체크카드도 안 되고 현금인출도 안됐다. 부킹할 마음은 싹 가셨고 술값 등을 다음날 웨이터에게 직접 입금해야 했다”는 다소 황당한 피해사례도 있었다.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전산 장애로 잔금을 주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다”거나 “거래처에 대금을 주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등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수치로 나오기 어려운 간접적인 피해의 경우 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 여부를 가리고 있다”며 “보상하기 어려운데 고객이 수긍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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