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SBS·스카이라이프 제재 검토”

방통위 “MBC·SBS·스카이라이프 제재 검토”

입력 2011-05-11 00:00
수정 2011-05-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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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피해 기간 길어질수록 제재 강도 셀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송신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SBS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와 위성방송 사이의 갈등으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조만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제재 대상에는 SBS와 KT스카이라이프뿐 아니라 지난달 KT스카이라이프와 갈등을 빚었던 MBC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SBS와 KT스카이라이프에 시청자 보호 방안을 제출받았으나 미흡한 점이 있어 13일까지 방송 중단에 대한 소명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 제도상 방통위가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시청자 피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의 정도가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재송신 대가 산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SBS는 지난달 27일부터 보름째 수도권 지역의 스카이라이프에서 HD 방송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46만 가구의 시청자가 SBS를 시청할 때 HD 방송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SD(표준화질) 방송을 시청할 때도 기존 채널(6번)과 다른 채널(2005번)로 돌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양측은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MBC와 같은 조건의 계약(가입자당 일정 대가를 지불한 뒤 쌍방 최혜대우 조항에 따라 향후 케이블TV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정산)을 SBS에도 적용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는 데 비해 SBS는 최혜대우 조항을 뺀 채 일정 대가를 달라며 맞서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14~19일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에서 MBC의 HD(고화질) 방송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도 양측으로부터 시청자 보호대책을 제출받은 바 있다.

방송법 99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비롯해 허가 취소, 허가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최고 5천만원)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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