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 또 연기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 또 연기

입력 2011-05-12 00:00
업데이트 2011-05-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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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또 한 차례 연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도 순연됐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에서 의견이 엇갈렸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16일 론스타가 금융자본인 만큼 대주주로서 ‘정기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 사유를 들어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면서 금감원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문제를 다시 회의에 부치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까지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모든 사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신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법적 절차의 진행 결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언급,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외환은행 매각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이 상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안 올라간다”고 답하면서 “현행 사법적 절차의 진행 상황을 봐서는 (5월 안에 결론을 내리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별개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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