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가 건보 피부양자 제외 재검토를”

“고액재산가 건보 피부양자 제외 재검토를”

입력 2011-05-19 00:00
업데이트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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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영계 의견 복지부 제출

정부의 고액자산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와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 상향 조정 움직임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납부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일정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강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은퇴 고령자가 주택과 자동차 등의 재산을 보유한 반면 소득이 전무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경총은 “건보료 납부를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양의무를 진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대납해야 한다.”며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은 보유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 상향 조정과 관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부과대상 소득 상한선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만큼, 합리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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