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이 패키지로 묶여 매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3일 이같은 방식으로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각 공고는 24일 이뤄진다. 예보는 다수 저축은행의 매각에 성공하기 위해 7개 저축은행을 3개 패키지로 묶어 입찰을 진행한다. 중앙부산·부산2·도민, 부산·전주, 대전·보해저축은행 등 세 가지 패키지가 마련됐다. 최근 일부 예금 피해자의 점거 농성으로 재산 실사가 중단된 부산저축은행도 일단 입찰 대상에 포함됐다.
예보는 이달 말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해 6월 말~7월 초 본입찰을 거쳐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8월 중순까지 계약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영업 재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예보는 개별 저축은행 단위로도 LOI를 따로 제출받아 패키지 입찰이 무산되면 저축은행별로 입찰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입찰 참여 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갖추며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했다. 금융회사는 업권별 재무건전성 비율을 준수해야 하고, 기타 기업은 부채비율이 200%보다 낮아야 한다. 삼화저축은행 때와 마찬가지로 인수자가 우량 자산과 부채만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진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24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