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파업” 강경… 경찰 공권력 투입 검토

정부 “불법 파업” 강경… 경찰 공권력 투입 검토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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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경 “연봉 7000만원에 파업 납득 안 돼”

고용노동부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자동차 부품업체)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기 공권력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실제 경찰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 여부와 시점을 하루 또는 이틀 내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빠른 대처는 노사 간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자동차산업 전반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지난 18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유성기업 노조가 다른 직원들을 회사 밖으로 내몰고 사업시설을 점거한 것은 업무 방해이므로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헬기타고 공장 살펴

고용부가 불법 파업으로 판단함에 따라 경찰은 인지사건으로 공권력 투입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 조현오 경찰청장은 헬기를 타고 아산으로 향해 유성기업 공장 상공에서 10여 분간 머물며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조 청장과 경찰 수뇌부는 이 자리에서 공권력 행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아산경찰서는 사측이 노조 집행부를 고소함에 따라 김성태(41) 노조위원장 등 핵심 주동자 9명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유성기업의 농성장 안에서 주변 사업장의 금속노조원들도 함께 농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인당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회사의 불법 파업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면서 “파업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유성기업이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피스톤링’ 때문에 자동차 산업 전반의 생산 공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업시설 점거는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쟁의의 규모와 성격이 중대하여 국가경제를 해칠 때 고용부는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발동해 쟁의 행위를 즉시 멈출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노사 간의 자율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사업장을 점거한 노조가 사업주 측과는 소통을 단절한 반면 아직 고용부와는 대화 통로를 열어 놓은 상태여서 공권력을 곧바로 투입하기보다는 우선 대화를 통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성기업 노사는 지난해 1월, 하루 8시간씩 맞교대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들어 11차례 특별교섭에서 결렬되면서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근로자들은 10시간씩 맞교대로 일하고 있으며 시급제다.

사측은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유성기업의 경우 지금껏 노조의 요구 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노사 갈등이 풀렸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사측이 직장폐쇄까지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생산 중단이라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 주가는 이날 상한가(14.86% 상승· 종가 3015원)를 기록하며 ‘파업의 역설’을 보여줘 관심을 모았다.

이경주·김진아 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5-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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