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신규 사업자에 우선권 검토

주파수 경매, 신규 사업자에 우선권 검토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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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파수 경매 방법 마련 부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시행하는 2.1㎓ 주파수 경매에 현 통신 3사를 제외한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하면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자 경매에 참여하는 신규 사업자에 주파수를 우선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하면 경쟁이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강 구도 체제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주파수 확보 후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주파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 허가권이 없는 일반 기업도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주파수 할당 심사를 동시에 받았지만, 두 부분 모두 기준점을 넘지 못해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실패한 바 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안에는 2.1㎓ 주파수 할당 경매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경매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경매 참여 제한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고민 중이다. 방통위는 ‘2.1㎓ 주파수를 많이 확보한 사업자’와 ‘주파수 총량이 가장 많은 사업자’ 중 어느 사업자의 경매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살펴보고 있다.

방통위는 2.1㎓ 주파수 20㎒ 폭과 함께 KT가 반납하는 1.8㎓ 대역 20㎒ 폭을 동시에 경매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두 주파수 경매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두 주파수를 동시 할당하는 경우, 한 사업자가 총 40㎒ 폭의 주파수를 모두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방안, 한 대역의 주파수를 10㎒ 폭씩 쪼개서 할당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경매 진행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수많은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제일 나은 방법을 정하고, 다음 달 중 방통위윈회 전체회의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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