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어려워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어려워져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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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지면서 고의로 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타는 보험 사기 적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 수집을 법으로 차단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인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지만 범죄 적발 등 공공 목적을 위한 활용까지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각 손보사는 이달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의 정보를 타 보험사에 제공할 수 없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가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인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보험금 수령을 신청한 사람의 이력을 조회하는 것이다. 과거 비슷한 사고를 많이 당해 여러 차례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일단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한 뒤 경찰에 알린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 사기 적발의 90%는 이력 조회를 통해 시작된다.”며 “보험금 수령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되면 사기 적발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정보 공유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이미 수집해 공유하고 있는 교통사고 보험금 수령인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다. 현대해상은 최근 국내 대형 로펌에서 관리 중인 보험금 수령인의 정보를 폐기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정확한 보험금 산정도 걸림돌이다. 기존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받은 보험사 등이 진료 기록 열람을 청구할 경우 열람 및 사본 교부가 허용됐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기록 확인 시에도 인적사항 등 최소한의 개인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금융위원회 등에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는 시행령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소한 정보 공유는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3만 529명(적발 금액은 1844억원)에 달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31.5%(금액은 15.5%) 늘어났다. 이 중 자동차보험 사기가 2만 2882명(1082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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