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LPG 중고차 일반인도 구입 가능

다음달부터 LPG 중고차 일반인도 구입 가능

김승훈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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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일반인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중고차에 한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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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고차매매단지를 찾은 구매자가 딜러와 함께 중고차를 살펴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의 한 중고차매매단지를 찾은 구매자가 딜러와 함께 중고차를 살펴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2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이용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된다. 그동안 LPG 차량은 일반인 구입 불허 방침에 따라 수요가 적어 중고차 가격 역시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낮았다.

 통계청, 국토해양부, 자동차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2010년 기준 LPG 자동차는 246만대가 시판됐다. 국내 최대 중고차 전문업체인 SK엔카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0일 기준 5년 이상 된 LPG 차량이 165만여대 등록돼 있다. NF쏘나타 등 주요 모델 시세는 440만~700만원대로 같은 연식의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250만~500만원 저렴하다.

 LPG 차량은 유지비도 가솔린 모델보다 적게 든다. NF쏘나타(2006년식) LPG와 가솔린 모델로 각각 서울~부산을 왕복(833㎞)할 경우 LPG 차량 연료비는 10만 3000여원, 가솔린 차량 연료비는 15만 2000여원이 소요된다는 업계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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