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 엉터리 공제약관 대대적 손질

‘유사보험’ 엉터리 공제약관 대대적 손질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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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과 비슷한 공제상품의 약관 곳곳에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여럿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계약자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공제조합이 멋대로 약관을 해석하거나 중도해약 이자를 주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최근 8개 공제조합의 54개 공제상품을 분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제상품 약관의 18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등 규모가 큰 5대 공제조합과 해운조합, 의사공제회, 자원봉사공제가 분석 대상 공제조합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공제조합이 파산했을 때 계약해지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목됐다.

보험사는 파산하면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공제조합엔 계약해지권 관련 규정이 없어 파산할 경우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모호한 약관은 계약자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공제조합엔 없다.

이 때문에 약관 내용이 불명확해 계약자와 이견이 발생해도 공제조합이 계약자에 불리한 쪽으로 해석, 이런저런 이유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깎을 여지가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상품에 가입할 때 공제조합이 약관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계약자가 약관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제상품은 조합 측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돼 계약자에게 공제료(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를 돌려줄 때 공제료에 대한 이자까지 따져서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보험금에 해당하는 공제금의 지급 시한이 지나치게 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후유장애가 80% 이상 발생하면 계약이 자동 소멸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조항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공제상품 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각 공제조합에 해당 조항을 손질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각종 위로금에 대해선 보험권과 마찬가지로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제상품 약관은 오랜 기간 거의 수정ㆍ보완되지 않아 소비자 관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불특정 다수가 가입하는 대형 공제조합은 민영보험과 같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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