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또 ‘시간끌기’ 꼼수?

론스타 또 ‘시간끌기’ 꼼수?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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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상고 검토… 하나금융과 협상서 우위 전략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인 13일까지 재상고를 해 일단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 하나금융과의 가격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론스타에 정통한 관계자는 11일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상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면서 “13일 오후쯤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점쳐졌던 론스타가 재판 연장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하나금융과 계약한 인수가격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당 1만 3390원에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달 들어 외환은행 주가가 7000원으로 떨어지면서 가격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를 토대로 하나금융이 가격을 낮춰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하면, 론스타는 재판 연장에 따른 시간지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외환은행 인수가 지연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미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해 둔 하나금융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이 이르면 19일쯤 결정된다는 점도 백분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고를 하면 금융위는 매각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론스타가 상고장을 접수하더라도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20일 이내에 제반 서류를 내지 않으면 상고는 무효가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로서는 일단 20일이라는 시간을 번 뒤, 애타는 하나금융과의 가격 재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상고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 역시 하나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주가조작 사건 재판 결과와 별도로 금융 당국이 론스타의 금융주주 자격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경·오달란기자 saloo@seoul.co.kr

2011-10-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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