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임명·제재권 놓고 금융위·금감원 영역싸움

금융소비자보호원 임명·제재권 놓고 금융위·금감원 영역싸움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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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조만간 설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할영역을 둘러싸고 설립 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위가 금소원장에 대한 임명권이나 예산승인권을 갖고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권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법률 제정 움직임을 보이자 금감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일단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양측의 대립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금감원 “금융위서 독식” 반발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금감원 산하에 금소원을 두며,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과 금융위·금감원에 조치건의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원 원장은 금감원 부원장급이 맡지만 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며, 예산 최종 승인 역시 금융위가 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제정안은 또 금융회사·임직원의 제재권자를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신 시행령을 통해 경징계에 한해서는 금감원장에게 제재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둘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정안은 금감원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금소원이 금감원 산하 기관이라지만 사실상 금융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또 은행법의 경우 중징계까지도 금감원장이 행사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금융위가 가져간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초안 보고와 관련해 “공통된 합의안을 만들어 입법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원 독립성 확보 방안 필요”

한편 일각에서는 금소원을 금감원 산하에 둘 경우 소비자보다는 금융기관의 이해 및 실정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병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소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설립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며 “금소원이 금융위나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기는 편리하지만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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