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서민 수수료’ 확 줄인다

은행들, ‘서민 수수료’ 확 줄인다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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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지 넘는 수수료 대폭 축소‥ATM 수수료 최대 50% 인하

100가지가 훨씬 넘는 은행들의 수수료 종류가 대폭 줄어든다.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가 최대 50% 인하되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루 2번 이상 현금을 인출해도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이날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 “수수료 너무 많아”‥‘확’ 줄인다

은행들은 우선 입출금, 계좌이체, 환전, 해외송금, 펀드 가입, 증명 등 100가지가 넘는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폐지할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은행 수수료는 우리은행 195가지, 국민은행 132가지, 하나은행 116가지 등 은행마다 100가지가 넘는다.

한 시중은행장은 “100여가지 수수료 가운데 불필요한 수수료는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며 “각 은행별로 수수료 폐지를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관련 수수료를 하나로 묶거나 필요없는 항목은 삭제해서 수수료를 100개 안팎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존속돼 온 수수료들도 사실상 폐지된다.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은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같은 은행 지점 간 이체) 수수료를 영업시간 내에만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시간이 지나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은 주거래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도 영업시간이 지나면 500~600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하루 2회 이상 인출 시 이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기로 했다.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다른 은행 간 이체) 수수료도 대폭 인하된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이 받고 있는 건당 400~450원의 수수료를 낮춰줄 것을 결제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은행 간 협약을 통해 상대방 은행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서로 낮춰 타행이체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기로 했다.

◇ 소외계층, ‘무료’ 수수료 혜택 준다

은행들은 소액의 수수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혜택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차상위계층 206만명과 사회소외계층 170만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일부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영업시간 외 자행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 500원과 계좌이체 수수료 300~1천600원이며,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면제된다.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및 자행 ATM 이용 현금인출 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차상위계층은 이보다 다소 축소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별로 노인, 국가유공자,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고객이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서민 수수료 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은행별로 수백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겠지만, 이익의 사회 공유 차원에서 결단들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수수료 인하 방안>







































구 분내 용
수수료 체계 조정- 우리 : 195가지 수수료를 100개 안팎으로 축소

- 기업 : 150여 가지 중 대폭 폐지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
- 신한 : 타행 10만원 이하 600~800원→500~600원, 타행

10만원 초과 1천200~1천600원→800~1천원.

- 하나 : 마감 후 자행 600원→면제, 타행 1천300~1천900

원→700~900원.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
- 신한 : 마감 후 당행 5만원 이하 500원→250원(연속인출

시 500원→250원), 마감 전 타행 1천원→700원, 마감 후

타행 1천200원→900원.

- 국민 : 2회 이상 인출시 50% 인하

- 하나 : 마감 후 50% 감면(5만원 이하 소액출금 600원→

300원, 2회 이상 연속인출시 600원→300원).
창구송금수수료- 신한 : 타행 3만원 이하 600원, 타행 3만원 초과 3천원

→ 타행 10만원 이하 600원, 100만원 이하 1천원(최대 2천

400원 인하)
차상위 계층

수수료 혜택
- 국민 : 차상위와 사회소외계층 마감 후 자행 ATM 현금인

출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전자금융 타행 송금수수료

면제

- 하나 : 차상위 계층 및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전세대출 고객 등 전자금융 및 ATM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신한 :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차상위계

층 등 당행 자동화기기 송금 및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대

학생 전용계좌 통한 수수료 면제(9월30일부터 이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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