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대주주자격 명령…론스타 “불가능”

외환銀 대주주자격 명령…론스타 “불가능”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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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충족명령 이행기간 일주일 내로 정할 듯

정부가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해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론스타는 그러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겠다는 사전통지에 대해 론스타가 의견서 제출 기한인 전날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됐으니 이를 정해진 기간 내 해결하라는 정부의 행정처분이다.

론스타는 의견서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적 판단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상실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통지했다. 론스타가 사전통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를 강제 처분토록 하는 주식매각명령을 내리게 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의 날 행사에 앞서 기자와 만나 충족명령 이행기간과 관련한 질문에 “기간은 일주일 이내 범위에서 (둘 것)”이라며 “짧은 기간 안에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론스타가 이미 대주주 적격성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명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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