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관행 ‘제동’

은행 꺾기 관행 ‘제동’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금감원, 국민銀 임직원 징계 미지급 퇴직금 100억 주기로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원이 할당받는 ‘자폭통장’이나 대출을 받은 반대급부로 예금을 유치하게 하는 ‘꺾기 영업’ 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관련 사안이 적발된 국민은행 전·현 은행장에게 주의 조치를 통보했고,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4일 강정원·민병덕 전·현 국민은행장에게 주의를, 임직원 19명에게 감봉·견책·주의 등의 징계를 통보했다. 국민은행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45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초 카드사 분사 등을 감행한 국민은행은 은행권 과당경쟁의 진원지로 지목받았고, 이에 금감원이 강도 높은 종합검사를 실시해 잘못된 관행을 적발해 냈다. 하지만 어윤대 KB금융 회장의 실적주의 강조 방침에 따라 일선 영업현장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시중에 떠돌았음에도 영업 관련 서류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어 회장은 징계 대상에서 배제돼 금감원 징계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민은행은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97개 중소기업에 대해 56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구속성 예금 135억원(600건)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이사회가 정한 목표보다 15~20% 높은 여수신 목표를 제시, 영업점마다 목표달성을 위해 과당경쟁을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 경쟁 때문에 구속성 예금을 받는 등 불공정 영업 행위가 많이 발생해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직원복지연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상고가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이달 중 퇴직급여를 다시 정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지급될 퇴직금은 1인당 200만원가량으로 모두 100억원에 달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11-05 1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