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합의 가닥

금융소비자보호법 합의 가닥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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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

신설될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을 두고 대립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큰 틀에서 합의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4일 금융소비자보호법(소보법) 제정과 관련해 “최근 양측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소보법 제정에 대부분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몇몇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 있지만 큰 방향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소보법 제정안을 수정 보고한 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양측이 합의한 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떼어내 인사·예산에서 독립성을 지닌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을 내년 초 설립한다. 기관장은 금감원 부원장급으로 하고, 금감원장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기존의 금감원 부원장 직제(총괄·보험,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등 3명)는 유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은 금감원과의 권한 상충을 피하기 위해 검사·제재권을 갖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소보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일정 수위 이하의 제재만 금감원에 위임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다.

하지만 소보법 제정을 두고 대치하던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풀릴지는 미지수다. 몇몇 견해차가 남아 있고 금감원의 젊은 직원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기관장 임명 방식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인 만큼 외부 공모를 통해 민간에서 영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반면 금감원은 내부 발탁의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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