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위 대부업체 영업정지 받을 듯

1·2위 대부업체 영업정지 받을 듯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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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개월간… 금감원, 4개社 30억 부당 이자수익 적발

국내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대부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하며, 영업정지 시 신규 대출이나 추가 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서민금융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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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고객만 인하 이자율 적용 ‘차별대우’

금감원은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및 원캐싱대부, 산와대부 등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모두 일본계인 이들 업체는 지난 6월 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도래한 대출 6만 1827건(1436억원)에 대한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들 업체가 부당하게 받은 이자는 30억 6000만원에 달했다.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또 금리인하를 요청하거나 우수 고객에 한해서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고객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대출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만기가 돌아오기 1개월 전 대출계약 자동 연장 여부를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초과로 받은 이자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지도하고, 검사 결과를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에 넘길 계획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1회 위반으로도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강남구는 이르면 내년 초 영업정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는 48만 2000명(대출액 1조 6535억원), 2위 산와머니는 42만 1000명(1조 603억원)이 이용하고 있다.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220만명(7조 5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 이용자는 41%에 달한다.

이들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신규 영업 활동은 물론 광고도 일절 할 수 없다.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도 할 수 없다. 다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약정대로 갚아야 한다. 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러시앤캐시 “법적 문제없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만기 때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로 분류했고,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법정 최고이자율이 인하되기 전 이자율을 적용했다.”면서 “다만 9월 10일 이후에는 연체된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들의 대출 취급을 늘려 대부업 이용자를 흡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원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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