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13번째 월급’ 불리기 대작전

올 연말정산 ‘13번째 월급’ 불리기 대작전

입력 2011-11-09 00:00
업데이트 201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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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이 강화되는 등 혜택이 줄어들어 불만이 많지만, 정산 제도를 잘 파악하면 알뜰살뜰한 ‘세(稅)테크’가 가능하다. 올해는 연금저축과 체크카드, 기부금을 활용하면 ‘13번째 월급’이 두꺼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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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공제 한도 증액 주목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 중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불입액을 늘릴 경우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에 속해 300만원을 연금저축상품에 넣을 경우 19만 8000만원을, 400만원까지 넣으면 26만 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10월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30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다. 분기별 납입한도액이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10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면 그간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소득공제 한도에는 퇴직연금까지 포함되는 만큼 퇴직연금 등으로 이미 공제 한도 400만원을 넘었다면 연금저축 불입액을 늘릴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도 소득공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조부모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도 올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만 인정되던 기부금 공제 범위가 올해부터는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된다. 단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의 경우 공제한도를 넘었더라도 영수증을 챙겨 둬야 한다. 제도가 바뀌면서 공제한도를 넘은 액수는 내년으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기부금은 1년까지, 특례기부금은 2년까지,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이월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기부금에 대한 공제 금액도 커졌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존에 소득의 20%까지 공제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30%까지 해 준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소득의 10%가 한도다.

장애인 공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신체 일부의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중풍이나 심장 질환, 암 등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장애인에 포함된다.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가 없다.

출산 장려책으로 아이가 많은 집에 대한 소득공제도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두 자녀에 대해 50만원을 공제해 주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공제해 줬다. 올해부터는 두 자녀에 대해 1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지난해 150만원을 받았던 공제액이 올해는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네 자녀를 둔 집이라면 50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카드는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야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만, 신용카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일정비율(25%)을 넘어야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포인트 기부제도도 잘 활용해야 한다. 일부 카드회사는 카드 포인트를 모아 기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의 ‘타임카드’는 이용 금액의 0.1%가 회원 명의로 공익단체에 기부되며, 연말정산 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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