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나도 안찾은 예·적금 이자 더 준다

만기 지나도 안찾은 예·적금 이자 더 준다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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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해도 기본이자 검토

시중은행들이 만기가 지나도 고객이 찾지 않는 정기 예·적금에 약정이율의 20~50% 수준에서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적금 925조원 가운데 고객이 즉시 찾지 않은 돈은 231조원, 계좌 수로 520만개에 달했던 것으로 9일 집계됐다. 만기가 된 줄 모르거나 특별히 목돈을 굴릴 곳이 없어서 그대로 은행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기 예·적금 가입자가 만기가 지난 뒤에도 돈을 찾지 않으면, 만기 이후 기간 동안 연 0.1% 정도의 극히 미미한 이자가 붙었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 돈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붙이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 이율의 50%를 준 뒤 1~3개월 기간에는 약정 이율의 20%를 주기로 했다. 연 4% 예금을 든 고객이라면, 만기 뒤 한달 동안은 연 2%, 이후 3개월 동안에는 연 0.8%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예금을 찾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만기 후 1개월 동안 약정 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 이율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고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서 월급 자동이체, 카드 사용에 따라 붙는 우대금리를 뺀 금리를 말한다. 그보다 이 은행은 일단 예·적금을 가입할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권유하기로 했다. 깜빡 잊고 만기 때 인출을 못해도 다른 정기 예·적금 후속상품으로 자동 연장하는 방식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정기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도 바뀐다. 국민은행은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우리은행은 일별로 적용해 금리를 높여주는 방식을, 기업은행은 월 단위 적용을 검토 중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1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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