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약정금 청구訴 판결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이강원)는 10일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옛 현대전자)와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하이닉스는 현대중공업에 487억 4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하이닉스는 1997년 국민투신을 인수하기 위해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은행인 CIBC의 자금을 유치했고, 현대중공업은 CIBC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섰다. 대신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이 계약이 현대중공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줬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5억원의 과징금 청구는 “현대중공업 스스로 결정해 계약했으므로 책임이 원고에 있다.”며 기각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1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