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내년 1월1일 발효 물건너 가나

한미FTA, 내년 1월1일 발효 물건너 가나

입력 2011-11-11 00:00
수정 2011-11-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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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 발목을 잡힘에 따라 한미 두 나라 정부가 잠정합의한 내년 1월 1일 FTA 발효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곧 처리될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내년 1월1일 FTA를 발효하기 위해서는 남은 절차가 너무 많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자를 설득해 FTA비준안 처리를 요청키로 한 것도 시간을 끌수록 FTA 발효 시점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절실함 때문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얘기다.

실제 지난 7월 1일 발효한 한-EU FTA의 경우 지난 5월 3일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뒤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지만 6월 30일에야 비로소 하위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정도로 시간에 쫓겼다.

또다른 관계자는 “한미 FTA 협정문은 한-EU에 비해 복잡하고 광범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당장 모든 업무를 포기하고 이 일에 매달려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서는 비준안 처리외에도 협정문 내용을 반영한 14개 부수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 작업 외에도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

통상 법령 개정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공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24일 처리론’을 감안해도 법령정비의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법령정비 작업을 마친 뒤에는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미 두 나라가 상호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이 작업이 끝났을 때야 양국은 서신을 교환해 FTA 발효시기를 60일 이내 혹은 합의한 날로 최종 정할 수 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업계에서는 내년 1월 1일에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해 마케팅 계획, 부품 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놓았고 선적을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자칫 모두 어그러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이 현재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FTA 발효시기를 늦춰도 큰 부작용은 없겠지만,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겠다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늦어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미국시장 선점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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