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의결방식 만장일치제로 바꿔야”

“방통심의위, 의결방식 만장일치제로 바꿔야”

입력 2011-11-15 00:00
수정 2011-1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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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주최 토론회서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 주장”심의규정 명확하게 개선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 방식을 만장일치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IT정책대학원) 교수는 15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과 방향성’ 주제 토론회에서 “현재 9인의 위원을 5인으로 줄이고 전원만장일치제로 의결 방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원회는 현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 교수는 “현재 방통심의위원은 정부·여당이 6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3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인해 정파적 성향에 따라 심의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회 교섭단체에서 일정 수의 심의위원 추천 위원을 선임하고 그 추천위원들이 공모를 받아 가능한 사람을 결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방송 심의규정과 정보통신 심의규정에 대해 “명확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삭제해도 무방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삭제가 곤란한 표현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 기준의 불명확성 문제를 개선해야만 정치적·자의적 개입이 이뤄진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물과 개인 간에 이뤄지는 사적 커뮤니케이션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반면 상업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원의 구성과 관련한 문제점은 이날 심재철 고려대(미디어학부) 교수와 오미영 경원대(신문방송학) 교수의 공동 발제에서도 지적됐다.

심 교수 등은 “방통심의위가 외견상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가 정부·여당과 야당의 위원 추천으로 구성되는 만큼 정치적 편파성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사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역시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위원회를 준사법기관화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 등은 “독립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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