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최소 1년 가입해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내년 1월 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2012년 7월 21일) 이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 하나를 선택, 기준 보수의 2%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최소 1년간 내야 한다.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일을 그만두게 되면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받을 수 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 75· www.kcowel.or.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1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