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5조원 먹튀’

론스타 ‘5조원 먹튀’

입력 2011-11-19 00:00
수정 2011-11-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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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건없는 매각 명령…여야 한목소리 금융위 비난

금융위원회는 18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한도초과소유지분(41.02%)을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매각 조건은 붙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기존 계약대로 하나금융에 주당 1만 3390원에 2억 6500만주를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지난 7월 4조 4059억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금융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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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서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서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는 한국시장 진출 13년, 외환은행 지분 인수 8년 만에 한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서 배당 및 블록세일로 인한 수익까지 합치면 7조 3086억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투자액 2조 1549억원을 제외하면 8년 만에 5조원의 차익을 챙긴 셈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진출해 모두 10조원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어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의 요구대로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관계자는 “적격성 심사제도의 목적은 부적격자가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매각방식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 명령한 사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산업자본으로 판명돼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금융위의 이번 결정을 맹비난했다. 특히 야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추진 의사까지 드러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범죄자로 규정한 투기자본세력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도 “금융위의 매각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경주·이현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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