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 탓에 외환銀 매각 5년 늦춰졌다

관료주의 탓에 외환銀 매각 5년 늦춰졌다

입력 2011-11-19 00:00
수정 2011-11-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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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출 견제 못한 당국 ‘뭇매’ 야당 “국정조사할 것” 여진 예고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이은 18일 금융위원회의 강제매각 명령으로 론스타가 한국에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하지만 그뿐이다. 이미 외환은행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하나금융과 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만으로 수조원대 차익이라는 ‘실익’을 챙긴 뒤 철수하게 됐다. 론스타가 떠난 뒤 ‘남은 자’인 금융 관료들의 보신주의적 행태와 해외 투기자본의 전횡 앞에 무력한 금융 체질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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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2003년 8월 2조 1549억원을 투자해 정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했다. 이어 2006년 국민은행에, 2008년 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했다가 번번이 실패했다.

대검 중수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수사로 인해 론스타와 외환은행 관련자들이 당시 관료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금융 당국이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6.16%까지 낮춰 잡은 전망치를 담은 팩스 한 장을 근거로 매각 대상인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사로 규정했다는 의혹 ▲당시 자산이 62조원이 넘는 은행의 경영권을 2조원대에 넘긴 의혹 등을 수사했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재판을 이유로 금융 당국은 5년간 론스타의 지분 매각을 일절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 론스타는 8년 동안 한국에 머물며 사모투자펀드의 성격에 맞지 않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됐다.

지난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다시 시도했고, 하나금융이라는 협상 파트너를 만나게 됐다. 순조로울 것 같았던 협상은 론스타가 연루되어 있던 또 다른 형사 사건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인해 재차 표류했다. 서울고법이 파기 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자, 금융 당국은 재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연장협상을 하며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제 금융위의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졌으니, 양측은 6개월 안에 협상을 거쳐 새로운 가격 조건을 정한 뒤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대주주로 있던 8년 동안 론스타는 ▲장기적인 발전보다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은행 경영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의 47.3%를 배당한 과도한 배당성향 ▲인색한 사회공헌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비판은 론스타의 한국 진출과 차익 실현을 견제하지 못한 감독 당국으로 쏟아진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론스타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애초부터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데, 금융위가 이에 대한 심사를 방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심리 중에 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가 단순 매각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당 차원에서 금융위 국정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 여진을 예고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1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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