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 반환·손배 청구
현대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채권단에 3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포함한 이번 소송으로 현대건설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의 앙금이 지리한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현대그룹의 법률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현대상선이 채권단을 상대로 입찰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755억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채권단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태도를 바꾸고 양해각서상 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취지”라며 “지난 22일 오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채권단은 채무불이행 등의 불법행위가 있고 (현대그룹은) 이로 인해 2000억~3000억원 정도 손해를 봤으나 이 중 500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이행보증금 납부 뒤 채권단의 실사 거부는 양해각서상 의무 불이행일 뿐 아니라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넘긴 것은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대그룹 쪽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인수 자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을 겪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1-2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