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약품비 절감하면 장려금 받는다”

“병원도 약품비 절감하면 장려금 받는다”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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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장려금을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안은 인센티브 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의원에서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되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위해 개설된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약품비 절감액의 20~40% 수준이었던 인센티브 지급률도 10~50%로 조정됐다. 지급률 조정은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의약품 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 저가약을 사용해 약품비를 절감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병원급의 약품비 증가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의원은 현행대로 환자당 약품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의사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절하게 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해당 의원에 절감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8천467개의 의원이 약품비 477억원을 절감해 129억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의 외래 약품비 비중이 높고 병원의 행태가 의원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원의 처방 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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