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비대위 “경영권 보장했었다”

하이마트비대위 “경영권 보장했었다”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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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유진그룹이 하이마트의 경영권을 7년간 보장하기로 약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 8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07년 일본 도쿄 모리빌딩 골드만 삭스 회의실에서 하이마트 인수 의향을 밝힌 회사를 상대로 열린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유진 측이 ‘선종구 회장과 현 경영진에게 7년 이상 경영을 보장해주겠다’고 얘기했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 자리에 김효주ㆍ박철균ㆍ박무열 부사장 외에도 유진 측 K 사장, 어피니티 P 대표, 이준호 당시 재무책임자(CFO) 등이 동석해 있었고, 증언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며 ‘7년간 회사에 고용된 모든 이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유진과 ‘코리아CE홀딩스(Korea CE Holdings)사이에 작성된 영문 계약서를 공개했다.

’코리아CE홀딩스’는 당시 하이마트 지분 100%를 소유한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하이마트 매각을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 인수 당시 ‘현 경영진과 구성원에 대한 경영권 신임과 고용보장을 제시했다’는 내용을 담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도 정황 자료로 제시됐다.

하지만 ‘계약은 어피니티와 유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며 하이마트와 유진 간에 경영권 보장에 관해 작성된 법률적인 문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비대위는 30일로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개임(改任)이 가결된다면 지점장 304명과 사업부장 12명, 본사 팀장급 임원 42명 등 이미 받아놓은 358명의 사직서와 희망 직원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경영권 보장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유진과 유경선 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진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리아CE홀딩스와 하이마트 인수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는 경영권 보장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7년간 고용 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조항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조항은 현재도 유효하며 유통전문가인 직원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할 이유도 없지만, 선종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executive)은 고용인(employee)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진그룹은 이어 “만약 선 대표가 이 조항을 이유로 경영권 보장을 주장하면 스스로가 고용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고용인이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우리는 경영권 보장은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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