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상조 예치 내역 은행서 확인 가능

[경제 브리핑] 상조 예치 내역 은행서 확인 가능

입력 2012-01-09 00:00
업데이트 2012-01-09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가 은행에서 자신의 예치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조업체의 정보제공동의서가 있을 때에만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조업체가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M&A)되거나 회원을 인계할 때에도 위약금 없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12-01-09 1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