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방고기’가 고래고기 ‘금값’ 만들었다

‘뒷방고기’가 고래고기 ‘금값’ 만들었다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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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래고기 값이 예년에 비해 2배로 뛰었다.

지난달 21일 울산 동구 수협 방어진 위판장에서 길이 7.5m, 무게 2t 밍크고래가 1억1000만원에 낙찰됐다.

이날 경매된 고래의 도매가는 가장 비싼 부위인 ‘우네(턱밑살)’가 1㎏에 17만~18만원이었다. 꼬리부위 역시 1㎏에 15만원을 넘는 가격에 음식점에 팔려 나갔다. 1㎏에 7만원 수준인 쇠고기 등심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이다.

방어진 위판장 측은 16일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1.5배가량 고래고기 값이 올랐다”고 전했다.

최근 숫자상으로는 고래공급이 늘어났다. 전국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혼획 고래)는 지난해 1098마리. 2010년에는 656마리, 2009년은 656마리였다.

공급이 늘었는데도 고래고기 값이 뛴 이유는 뭘까. 고래고기가 ‘금값’이 된 것은 지난해 1월 농림수산식품부가 고래유통증명제를 시행하면서부터다. 고래유통증명제는 불법포획을 금지하고, 고래의 투명한 유통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고래문화보존회 고정구(47) 사무국장은 “수협 위판장을 통하지 않은 고래고기는 정상 고래고기보다 절반 정도 가격이 낮다”며 “울산지역 음식점에는 이 ‘뒷방고기’가 10~12% 거래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래고기 값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던 ‘뒷방고기’가 유통증명제로 거래가 막히면서, 정상 고래고기의 값도 오르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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