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견인업체… 요금 최대 8배 과다 청구

막가는 견인업체… 요금 최대 8배 과다 청구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고나 고장 차량 견인 업체가 국가 고시 요금보다 최고 8배나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등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 피해상담 해마다 급증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이달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033건이며, 이 중 856건(82.9%)이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받은 사례다. 과다 청구 상담은 2009년 44건에서 2010년 229건, 지난해 426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올해도 157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고장난 A씨는 견인업체를 통해 30여㎞ 차를 옮겼다가 무려 172만원을 청구받았다. 특수 구난장비 사용료 100만원과 4일간 보관요금 22만원에 견인요금 50만원이 청구됐다. 현행 국토해양부 고시는 2.5t 이하 차량의 30㎞ 견인요금을 8만 5100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6배 가까이 많은 요금이 청구됐다. 지난 1일 사고를 당한 B씨는 14㎞가량 차를 견인했음에도 국토부 고시(6만원)보다 8배 이상 많은 50만원을 청구받았다.

●“국토부 고시 요금 꼭 확인을”

소비자원 관계자는 “견인 시 국토부 고시 요금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6-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