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골프 사면 최대 120만원 받고 체어맨·아우디 사면 15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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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2 00:00
업데이트 2012-06-0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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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저탄소차 장려책 시행

내년부터 ‘모닝’이나 ‘아반떼’ 등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적은 경·소형차를 사면 정부로부터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에쿠스’, ‘싼타페’, ‘쏘나타’ 등 CO2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를 구입하면 최대 150만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1일 환경부가 추진 중인 ‘CO2연동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CO2배출량이 130g/㎞ 이하인 경·소형차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40만~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CO2배출량이 141g/㎞ 이상인 중·대형차는 20만~1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다. 동급 차종보다 2000만~3000만원 비싼 전기차 등에는 차값 중에 일부를 현금 보조하고 있지만, 이처럼 상용차에 대해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배출량이 40g/㎞ 이하인 전기차는 보조금의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국내 등록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CO2를 적게 배출하는 작은 차는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오지만 고급 승용차는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들은 CO2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협력금 제도는 이미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보조금 규제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올해 안으로 제도의 세부 손질과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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