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순위 뒤바꾸고 주식평가액 낮추고

세무조사 순위 뒤바꾸고 주식평가액 낮추고

입력 2012-06-02 00:00
업데이트 2012-06-0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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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무공무원 21명 징계 요구

일선 세무서들이 기준 없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탓에 조사를 받아야 할 사업자는 빠지고 엉뚱한 납세자가 조사 대상이 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과 5개 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서대전세무서는 국세청이 시달한 정기조사 대상 선정 지침을 따르지 않고 조사 후보 1순위 사업자를 5순위로 조작해서 지방국세청에 보고해 세무조사에서 빼줬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6억원을 보유한 A물산 대표자 등 19명의 개인사업자를 조사 실익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빼준 대신 후순위 19명을 선정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선정 제외 대상인 일자리 창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는 등 부실 업무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포항세무서의 경우 상시 근로자 산정을 위한 기준과 산식을 임의로 마련해 일자리 창출 사업자로 조사 면제 대상인 6명을 명단에 올렸고 정작 조사 대상인 다른 6명은 빠지는 혜택을 봤다.”고 지적했다.

주식평가액을 잘못 산정해 세금을 적게 징수한 사례도 드러났다. 중부지방국세청은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주식을 액면가(5000원)로 계산해 C·D씨에게 각각 1억 2000만원, 1억 5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정당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02∼2006년 당기순이익이 해마다 늘어 1주당 실질 평가액이 4만 2646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업무 처리로 3억 6700여만원의 양도세를 덜 징수했다.

또 부산지방국세청은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공익 목적 사업에 기부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23억 56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113억원의 부족 징수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장 등에게는 업무를 부당 처리한 공무원 2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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