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20여곳 과징금 1000억 부과받을듯

4대강 담합 건설사 20여곳 과징금 1000억 부과받을듯

입력 2012-06-02 00:00
업데이트 2012-06-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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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만간 제재수위 결정 예정

4대강 사업에 참가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조만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대강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20여곳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와 SK,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총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가 그간 대규모 국책 사업과 관련된 담합이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은 2009년 이석현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이 의원은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대 대형 건설사들이 2009년 5~7월 서울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열고 4대강 턴키 1차 사업 15개 공구를 1~2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지만 건설사 임원 소환조사 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공정위가 청와대를 의식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4대강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얻은 이득은 막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집계한 15개 공구의 총 낙찰금액은 4조 1000억원으로, 예정가의 93.4% 수준이다. 일반적인 경쟁입찰 낙찰가가 예정가의 65% 수준인 걸 고려하면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1조원 이상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재 대상 건설사들은 “담합이 아니라 업체 간 ‘회합’이었을 뿐”이라며 “적자인데도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했는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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